위반행위 및 행위자 |
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|
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|
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|
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|
승합자동차등8만원 승용자동차등7만원 이륜자동차등5만원 |
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|
제한속도 20km/h초과 위반인 경우 |
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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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속도 20km/h이하 위반인 경우 |
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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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|
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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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 |
승합자동차등 5만원 (6만원) 승용자동차등 4만원 (5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