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
현재 위치

  1. 게시판
  2. 자료실

자료실

자료실입니다.

게시판 상세
제목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표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08-03-08 00:00:00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644
평점 0점










도로교통법상 벌점
부과표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위    반   사   항


벌 점



  •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
    (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0.1% 미만)

100



  •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

90



  •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

40



  • 통행구분위반(중앙선침범에 한함)
  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· 다인승전용차로
    통행위반
 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

30



  •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
  • 제한속도위반(20km/h초과부터)
  • 앞지르기금지위반
  •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  •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

15



  • 통행구분위반(보도침범,보도횡단방법위반)
  •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(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)
  •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
  • 안전거리확보 불이행(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)
  • 앞지르기방법위반
  •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(정지선위반 포함)
  •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
  • 안전운전의무위반
  • 노상시비 ·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
  •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

10


인적피해
교통사고


사망1명마다 (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)


90


중상1명마다 (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

15


경상1명마다 (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

5


부상신고1명마다 (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

2


교통사고야기시 조치
불이행



교통사고 즉시(그때,그 자리에서 곧)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

신고시한(고속도로,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
  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,그밖의
지역
   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. 이하같다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
◎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
◎ 물적피해
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




30







60
15



  •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,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
    사고없이 1년이  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

  • 교통사고(인적 피해사고)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
    한  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 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,누산점수에서 이를
    공제한다

  • 운전면허 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·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
    4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,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.

  • 1년간 121점이상,2년간 201점이상,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는
    운전면허를 취소한다.




첨부파일
비밀번호 *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
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댓글 입력

댓글달기이름 :비밀번호 : 관리자답변보기

확인

/ byte

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


장바구니 0

맨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