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반 사 항 |
벌 점 |
-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
(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0.1%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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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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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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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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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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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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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행구분위반(중앙선침범에 한함)
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·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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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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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
- 제한속도위반(20km/h초과부터)
- 앞지르기금지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-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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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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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행구분위반(보도침범,보도횡단방법위반)
-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(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)
-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
- 안전거리확보 불이행(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)
- 앞지르기방법위반
-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(정지선위반 포함)
-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
- 안전운전의무위반
- 노상시비 ·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
-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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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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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피해 교통사고 |
사망1명마다 (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) |
90 |
중상1명마다 (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 |
15 |
경상1명마다 (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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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부상신고1명마다 (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) |
2 |
교통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 |
- 교통사고 즉시(그때,그 자리에서 곧)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
◎ 신고시한(고속도로,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,그밖의 지역 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. 이하같다)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◎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◎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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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60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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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,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
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
- 교통사고(인적 피해사고)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
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,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
- 운전면허 정치처분은 1회의 위반 ·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
4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,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.
- 1년간 121점이상,2년간 201점이상,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는
운전면허를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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