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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교통범칙금 납부순서
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급 (단속경찰관)
10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
미납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(범칙금+20%)납부
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 즉심에 회부
즉심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시 40일간 운전면허정지
● 교통범칙금 미납 즉결심판
접수처
1차 출석 요구
2차 출석요구
경찰서 교통계교통민원봉사실
출석시 - 원금의 1.5배납부불출석시 - 2차 출석최고서 발부
출석시 - 원금의 1.5배납부불출석시 - 60일 경과시 40일정지
●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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