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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행정처분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0일이내 출석토록 한다.
② 행정처분대상자는 정지통지서와 면허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 경찰서의 교통민원봉사실로 간다.-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일수를 계산하여 고지하고 교정교육 통지서를 배부한다.- 교정교육 이수자에게는 정지처분 일수 20일을 감경한다.
③ 위반 당시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주소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.행정 처분의 일반기준
항목
내용
비고
정지처분 집행시기
처분벌점의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
-
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
기간
벌점 또는 누산점
3년간 관리
1년간
121점 이상
2년간
201점 이상
3년간
271점 이상
처분 벌점의 소멸(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)
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/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/무사고로 경과한 때
누산점수에서 공제
도주차량 검거로인한 누산점수공제 (특혜부여)
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.
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
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이수감경
모범운전자 (무사고 운전자-10년 이상 무사고/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) 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/2로 감경함.
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
교통소양교육을이수한 때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
정지처분 20일 감경
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거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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