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사항 |
과태료 |
임시운행 기간이 (10일) 경과하여 운행한 때 |
- 경과일이 10일내 : 5만원 - 경과일이 11이상 : 1일초과시 1만원 가산 |
주소 변경 등록기간 (전입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15일) 경과한 때 |
(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) - 경과일이 3월 이내 : 2만원 - 경과일이 3월 초과 :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|
이전 등록기나 (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,상속 3월,증여 20일) 경과한 때 |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10만원 - 경과일이 11일 이상 :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|
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|
- 경과일이 1일 이내 : 2만원 - 경과일이 1월 초과 : 매 1일이 초과시 1만원씩 기부 |
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|
- 100만원 이하의 벌금 |
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때 |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|
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|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|
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때 |
- 10만원 |
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|
- 정비업자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- 차주 :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|
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시 |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5만원 -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: 1만원씩 가산 - 목적위반 : 5만원 |
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 |
- 경과일이 10일 이내 : 3만원 -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: 1만원씩 가산 - 목적위반 : 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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