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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사유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08-03-08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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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75
평점 0점









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
취소사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위반사항


내        용


교통사고 야기 도주



  •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,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
    아니한 때

술에 취한 상태
에서의 운전



  •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
 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

  • 술에 만취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1%이상)에서 운전한 때

술에 취한 상태의
측정에 불응한 때



  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
   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

다른사람에게
운전면허증 대여
(도난,분실 제외)



  •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
  •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
   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

결격사유에 해당



  • 정신병자,정신미약자,간질병자
  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듣지 못하는 사람 (제1종면허에
    한함)

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
        ­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
    사람
        ­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
        ­ 다리,머리,척추,그외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
  •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
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



  •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
   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
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



  •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

면허증 갱신기간
1년 경과



  •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

운전면허 행정처분
기간중 운전행위



  •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

허위부정수단으로
면허취득한 경우


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
   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

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



  •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
   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
자동차를 이용하여
범죄행위를 한 때



  •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  •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
        ­ 살인 및 시체유기에
    이용된 때
        ­ 강도,강간,방화에 이용된 때
        ­ 유괴 ·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

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


  •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
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
응시한 때



  •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
    응시한 때

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



  •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· 군 ·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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