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사항 |
내 용 |
교통사고 야기 도주 |
-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,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
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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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한 상태 에서의 운전 |
-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
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
- 술에 만취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1%이상)에서 운전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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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|
-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
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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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(도난,분실 제외) |
-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
-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
면허증으로 운전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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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에 해당 |
- 정신병자,정신미약자,간질병자
-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듣지 못하는 사람 (제1종면허에
한함)
-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
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리,머리,척추,그외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-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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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|
-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
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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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|
-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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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|
-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
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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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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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|
-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
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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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|
-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
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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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|
-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-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
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강도,강간,방화에 이용된 때 유괴 ·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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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|
-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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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|
-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
응시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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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|
-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· 군 ·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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